토지 대상으로 농지와 임야만 해당
군포시 “권리자 소유권 보호 목적”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청 제공)

[군포=매일경제TV] 군포시가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유사한 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군포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돼 농지와 임야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등기 신청을 위해 군포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형상 민원봉사과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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