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A씨는 2018년 2월 뉴질랜드에서의 임기가 끝난 후 현재는 필리핀에서 근무 중입니다.

앞서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후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해 온 바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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