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80명 무더기 적발

부정청약,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활개
경기도 3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는 3일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급매로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해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가 경기도에서만 무려 80명이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오늘(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다라 2월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도는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69명을 적발해 이 중 5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6명은 수사 중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11명),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3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