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별 별도 휴원 가능
경기도, 방역지침 이행여부 등 수시 점검 예정
참고용 이미지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1만835곳 전체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1일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27일 11.5%에서 7월23일 87%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은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도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방역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합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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