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더샵센트럴파크 10개월째 등기 못해, 입주민 불만 가중

지제더샵센트럴파크’ 일부 토지 확보 안돼 미 준공 상태
“평택시, 1필지 현금 청산을 ‘환지’로 일방 변경 요구”
입주민들 “승인한 평택시 책임”…“토지미확보 상태 준공 내줄 수 없다”

평택시 ‘지제더샵센트럴아파트’ 입주민들이 10개월이 다되도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최연훈 기자)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 동삭동 ‘지제더샵센트럴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한 지 10개월이 다되가도록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해 준 시중은행까지 잔금 대출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입주민들의 속내는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입주민들은 “준공승인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은행대출 중단은 물론 건물 등기가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27일 완공된 지제더샵센트럴파크아파트는 현재 1280가구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아파트 토지에 설정된 ‘100억원대 근저당’ 때문입니다.

입주민들과 동삭지역주택조합 측은 당시 환지 결정한 산 45-7번지 토지의 원 소유주인 ㈜자연과도시개발 A모 대표가 ‘알박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대표는 이에 대해 “동삭지구주택사업 업무대행사인 송담하우징과 ㈜자연과도시개발이 200억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양해각서(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를 체결했는데 그동안 약정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산 45-7번지에 백억 원대 근저당 설정한 것은 채권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안전장치일 뿐 알박기 논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입주민 측은 ‘건축허가를 내준 평택시가 알박기를 묵인한 것’이라며 평택시 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평택시가 2016년 해당 주택조합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이유입니다. 평택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2017년 11월)를 승인해줬습니다. 사실상 단초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 김승태 평택시 주택팀장은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토지소유자와 소송 중이어서 주택법상 토지미확보 상태에서는 준공을 내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도시개발과 담당자는 “환지조건부는 환지계획인허가 신청시 문제의 45-7번지가 신청 면적이 조합정관에 330㎡를 초과해 금전 청산하지 말고 환지방식으로 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삭지역주택조합은 논란이 된 산45-7번지 토지에 12억원의 공탁을 걸어 놓고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덕철 기자/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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