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법안을 소관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합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 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 법사위 개의에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은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한탄했습니다.

이 밖에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중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법사위 회의 전에 결과가 우선적으로 입력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 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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