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스커버리펀드의 민낯 2] 계약서 대필부터 선입금 가입까지 불완전판매로 '점철'…판매사 직원 "피해 모두 책임져야"

【 앵커멘트 】
앞에서 1천600억원 가량의 피해를 가져온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총체적 허위와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매일경제TV의 취재 결과 계약서 대필, 선입금 계약 등 불완전 판매까지 디스커버리 사태를 더 키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직원들까지도 이같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인데요.

디스커버리 사태의 두번째 민낯을 송복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1천600억 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6장에 달하는 투자 설명서는 4장으로 축소돼 가입자들에게 배포됐고,

투자계약서는 서명과 금액 기입란을 제외하면, 담당 PB가 대필했습니다.

대부분 원금보존을 추구하지 않는다거나 금융상품 투자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투자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선설정 가입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투자자 A씨는 자신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보다 먼저 펀드에 가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A씨의 펀드 설정일은 지난해 2월 11일.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15일에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해피콜을 받고, 19일에 서명했습니다.

PB들은 고위험 상품임에도 안정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안심시킨 회사의 잘못도 크다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투자증권 판매 직원
- "6개월 단기 확정 금리를 들어가는 거였지, 리스크를 감내할려고 하는 상품 성격이 아니거든요. '환헷지'가 들어간 확실한 걸 원하는 고객이 들어가는 거고…운용사든 한국투자증권이든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구현주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자본시장법은 투자 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구조와 성격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입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설명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안정성 높은 상품으로 둔갑시키고, 동시에 불완전 판매까지 일삼은 한국투자증권.

도넘은 펀드 판매에 피해자들은 분통만 터트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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