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단타성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관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20대 국회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세율 80%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상당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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