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해지 신청 누락에 따른 요금 이중 납부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별도로 처리해온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를 7월부터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뀐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되며,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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