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요청된 4곳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한샘은 약 120개 대리점에 대해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요구했고, 대림산업은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15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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