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됩니다.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득과 연계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CL 대출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됩니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의무 상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이듬해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도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특히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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