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2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주의)를 8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 6일까지 모두 10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용을 내라거나 비대면 대출을 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해 돈을 뜯어낸 사례가 각각 2건과 1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금리 우대와 최대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50만 원을 이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 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금을 타인의 계좌로 보내 상환한다는 안내도 100% 사기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지연인출, 지연이체, 입금 계좌 지정, 해외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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