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임을 확인했다"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천지교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종교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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