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측이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어나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약 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법에 피해를 당한 수는 19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잃고, 수년간 인터넷 사이트로 농수산물 판매 사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는 비대면인 점을 고려해 안전거래 사이트나 직거래를 이용하고 거래하기 전 거래자 계좌, 휴대전화번호를 사기예방사이트에서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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