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개시…'집값 담합' 집중 점검

한국감정원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교란행위 유형·신고·접수 절차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와 전용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은 무분별한 신고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시에는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된 담합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조사·조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담합행위 등의 불법으로 결정된 행위에 대해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에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란행위 근절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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