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라임 펀드를 원금 보장 상품으로 속여 팔았다…상품설명서 "확정금리성 상품"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인데요.
문제는 우리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라임 펀드가 원금 보장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사모펀드 상품의 설명서입니다.

6개월 만기 상품의 목표수익률 연 3.0%, 예상수익률로 연 5.23%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구조 설명을 보면 마치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해당 사모펀드를 "교보증권과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대표적인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금리 뒤에 '성'이라는 표현을 붙였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원금을 보장한다고 이해하기 충분한 표현입니다.

설명과 달리 해당 펀드(라임 Top-2 밸런스 6M)는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 플루토-FI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고객이 1억 원을 투자하면 5천만 원은 교보증권이 운용하는 펀드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됩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던 고객들의 손실율은 현재 30%에 육박합니다.

확정금리성과 안정적 수익이라는 표현으로 고객을 위험한 상품으로 유인한 겁니다.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투자준칙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예상수익률을 보장하는 확정적인 단언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50% 편입된 교보증권 사모펀드에 편입된 채권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상품 설명이 아닌 은행차원의 상품설명서에서 원금보장을 암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은행에서도 조직적인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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