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알아내 몰래 상품 가입"…금감원,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생명 등 17개 보험사 줄줄이 적발

【 앵커 】
보험사 직원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보험상품에 몰래 가입시키거나 계약 내용까지 속여가며 상품에 가입시켰다면 어떨까요?
영화나 TV드라마 속에나 나올법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일명 생보사 '빅3'를 비롯해 오렌지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총 17곳의 생보사의 대리점에서 실제로 벌어진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 설계사들에게 철퇴를 내렸는데요.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험설계사를 고소하고 싶다는 글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70세 노모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자동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총 34곳, 설계사 130여명에게 지난달 30일과 31일 기준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설계사들은 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시켜 만기 환급이 된다고 속인다든지, 변액보험료의 경우 사업비나 특별계정에 쓰이는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에게는 2천800만 원 과태료와 30일 업무정지, 흥국생명 설계사에게는 1천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KDB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상담하며 알아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활용해, 설계사가 실적을 채우려 4개월간 10명을 대상으로 몰래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대리점들은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국금융센터의 경우 7천660만 원 과태료와 업무정지 6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생보사에 대한 관리 책임 여부를 묻는 징계를 내리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보사의 책무 중 하나가 고객들의 보험 가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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