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실적 평가에서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와 채용 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한전KPS에 대해 과다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코레일이 지난해 순이익 3천943억 원을 과대 산정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친인척 부정 채용 등으로 처분을 받은 LH와 한전KPS의 지표 점수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된 기존 성과급의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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