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을 공급받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 네곳 중 한 곳은 납품업체에 부당한 반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하도급업체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PB 하도급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의 23.1%에서 '부당 반품'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이 비율은 비 PB 거래 원사업자 부당 반품 혐의율 9.5%의 2.4배에 이릅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PB 상품 거래에서는 하청업체가 다른 공급 대상을 찾는 일이쉽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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