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전연규가 펴낸 신개념 해설서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해설'

정비사업에 관심을 두고 첫발을 내딛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한다는 평을 받았던 전연규 대표(도시개발연구포럼, 법무사법인 기린)가 이번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해설’이란 신개념 해설서를 내놨다.

지난 15일 출간된 해설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고삐를 죄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초과이익환수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쏟아내 ‘핀셋 규제’로 조여 왔던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확 트이게 해줄 책이다.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의 남발로 지난 2011년 말부터 불어 닥친 정비사업(뉴타운사업 포함)의 출구전략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이어졌다. 이에 해제지역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애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등장했지만 지난 2018년 2월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도 제정돼 짧은 만 2년이 채 못되는 짧은 역사를 지닌다.

저자 전연규 대표는 “관련법의 급작스런 등장에 따른 미비와 짧은 역사로 법률조문상 오류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수도권에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만 해도 여려 곳 있지만 제대로 된 법 해설서가 없어 무분별한 해석에 따른 혼선을 막고 정비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코자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책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풍성히 담았다”며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투지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도 빠져 나가며 재건축부담금도 피해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상 불가능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설서는 크게 2가지 테마로 구성해 독자의 편의와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각각의 진행 절차에 따라 알기 쉽게 정리했다. 각 사업 단계별 관련 조문의 제정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따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설했다. 둘째, 사업진행 단계에 따른 관련 유권해석 첨부해 좀 더 명확히 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잦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는 물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관련 법률 해석에 혼선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전연규 저자의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해설』이란 책를 통해 정비사업 일선 현장은 물론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책은 보고 듣는 ‘영상 해설’로도 제작해 ‘도시개발신문 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다. 저자가 직접 출연해 심도 깊은 해설과 실례를 설명함으로써 본 저서를 교재 삼아 시청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전연규 대표는 국가청렴위원회, 서울 중구청 도시계획위원, 송파구 공유토지분할위원, 김포 원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 ‘도시개발신문’ 대표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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