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이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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