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주먹구구로 적용하다 금융 당국의 경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대출 금리를 엉터리로 계산해 3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인 '온렌딩 대출'.

은행이 정책금융공사에서 싸게 자금을 공급 받아 기업에게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IBK기업은행이 온렌딩 대출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에게 31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세법을 보면 은행은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온렌딩 대출도 여신금리에 0.5%를 곱해서 나온 금리를 가산해 대출이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0.5%를 곱하는 기준이 되는 여신금리는 고객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여신금리에 0.5%를 곱해서 가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기준이 되는 여신금리를 모두 6%로 일괄 적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여신금리가 3%인 고객 입장에서는 과다한 이자를 억울하게 납부한 셈.

현재 온렌딩대출 전체 여신 가운데 99%는 금리가 6% 미만으로 대부분 2~4%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 이자를 내는 대다수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이자를 더 낸 상황.

기업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이런 방식으로 489개 지점에서 31억9천만 원의 부당한 이자를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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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은 엉터리로 계산해 과다하게 받은 이자 31억과 지연이자 3억 원에 대해 환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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