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상생법 등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했습니다.
3개사는 지난 6월 동반위가 공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대림산업 '최우수', CJ올리브네트웍스 '우수', 코스트코리아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등을 처분했습니다.
이에 동반위는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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