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등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이 계약금의 10%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372건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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