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집값 안정이냐, 공급 위축이냐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는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지정 지역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민간택지의 고분양을 제어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핀셋 규제식의 적용이 아니라, 민간택지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라고도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를 통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유동 자금이 재건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 분양가가 결국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 지역이나 신규 사업자들이 분양을 무한정 미루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전세 시장마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3~4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한다고는 하지만,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당첨자가 큰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불러오진 않을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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