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낸 동원F&B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동원F&B가 서초세무서 등 1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회사는 포장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사들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이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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