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493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롯데칠성 측은 부과 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조사가 종결된 부분에 대한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라며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최종 세액이 결정돼 통지되면 정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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