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제한해 지역가입 자격 취득을 방지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에 따라 체류허가 역시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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