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이용기간에 따른 금리 계산방법이 적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후 표준계약서에는 이자를 계산하는 산식이 명시됩니다.
이자 계산 방법 외에 신규, 연장, 추가 대출 등 계약 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적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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