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했던 1조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국제재판소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 불허를 이유로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손해를 본 14억 달러를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와 함께 가격 인하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도록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3천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ISD를 내면서 한국정부의 차별적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제기한 ISD와 하나금융에 제기한 ICC중재 가운데 ICC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론스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ISD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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