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재해로 1급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50대 남성 A씨는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뒤 치료중 숨졌습니다.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는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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