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오늘(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밝힌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자본시장 개편안도 담겼는데요.
인하냐, 폐지냐로 논란을 빚었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8년부터 지속돼온 증권거래세는 당초 재산소득 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마련됐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증권거래세 존폐를 두고 논쟁이 계속돼왔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다만,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의 0.3%, 코스닥은 0.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0.2%포인트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주식 양도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동안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우려로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예정인가요?

【 기자 】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세를 축소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늘려 세수 안정성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양도세 과세 확대와 거래세 간 연계 방안과 함께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미치는 영향, 세수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손익 통산의 경우 단기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오늘 발표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한 시간 전에 긴급 브리핑도 했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기자 】
금투협회는 정부 발표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한 시간 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모험자본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손익통산, 손실이월, 장기투자세제지원이 정부합동 발표문에 명문화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회장은 또 "자본시장 세제를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이번의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자본시장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 것"이라며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여부 등이 조속히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현장에서는 이번 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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