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에스티는 오늘(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동아에스티 측은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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