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논란…검열인가? 보호인가?
Q. 'HTTPS'란 무엇인가?
A. 기존 HTTP 보다 보안의 기능 더한 것
A. 웹사이트 접속→무선공유기→인터넷 서비스 회사
A. HTTPS, 정보를 암호로 만들어서 주고받도록 한 것
A. 암호 해독하려면 암호키 서로 나눠가져야
Q. 방통위의 HTTPS 차단 조치는 어떤 방식?
A. HTTPS를 이용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A. HTTP를 사용할 때는 차단하지 못했던 기술 고안
A. 인터넷사업자가 해당 웹사이트 연결해주는 것 차단
A. 기술적 개선을 통해 HTTPS 우회를 막은 것
Q. 유해사이트 차단은 사생활 침해?
A. 사용자의 SNI 필드는 원래 암호화 안 해
A. 방통위가 억지로 암호화된 정보를 푸는 것은 아냐
A.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
A. 기술적 수단만 바뀐 차단방식
A. 열람하여 접근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
Q. 방통위의 적극 해명에도 반감 큰 이유는?
A. 기술 이슈로 접근했으면 크게 확산 안 됐을 것
A. 기술적 측면으로는 이번 차단조치 효과 적어
A.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번져
A. 접속기록 많이 보는 곳은 정부 아닌 인터넷 회사
A. 서비스 사용 대가로 인터넷 이용기록 제공하는 셈
A. 사용자가 선택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저항 적어
Q. 다른 나라의 유해 사이트 차단 규제는?
A. 우리나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높지 않은 편
A. 사전 검열 대신 자율 규제 방식 채택
A. 유해성 판별에 대해 합의 도출하기 위한 노력
A. 불법·유해사이트 폐쇄 관련 청원도 이어져
Q. 사생활 보호vs유해성 차단…대안은?
A. 유해성 판별에 민간 참여의 폭 넓어야
A. 자율적인 규제에 사업자의 참여 반드시 필요
A. 인터넷서비스 공급자, 이번 논쟁의 핵심
A. 사용자의 의무에 버금가는 공급자 의무도 정해야
A. 공급자가 불법·유해 사이트 방치하지 않도록 약관 필요
A. 방통위는 민간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독려
A. 정부가 기술에 따라가면서 규제하기는 속도 느려
A. 인터넷 사업자는 공간을 해롭지 않게 할 의무
스카이메도우파트너스 한인수 대표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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