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법원 "고질적 재벌 개입 범행 개선 필요"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과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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