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장 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총 4억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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