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고 배터리는 1년으로 유지됩니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보증기간은 1년인 데 반해 같은 기종이라도 해외에서는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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