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치매는 여전히 의료계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한 제약사가 의료용 식품을 마치 치매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독이 지난해 8월 출시한 '수버네이드'.

경도인지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하루에 한 병씩 마시면 되는 바닐라 맛 드링크입니다.

그런데 한독은 이 제품을 임상시험에서 치매 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약국 내 치매상담의 새로운 해법'이라는 카피를 내세우며 약국에서 원스톱으로 치매 상담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린 것.

또 일부 광고에서는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치매예방이 가능한 제품'으로 띄웠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의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독이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약사를 치매 진단·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둔갑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독은 지난해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오인광고 문제가 불거지며 광고를 내렸지만, 두 달 뒤 같은 광고를 재차 내보냈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의료광고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독 측은 "해당 광고는 제품에 대한 게 아니라 약사들을 상대로 한 소개자료"라며, "'치매가 의심될 때는 병원을 방문해 의사에게 진단받으라'는 문구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관할 지자체에 엄정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식약처에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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