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다시 논의한 끝에 최종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노조 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잠정합의안 중 "노조는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목에서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노사 양측은 추가 논의 끝에 지난 7일 오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과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자 처벌,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이 허용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대의원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단협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사는 지난달 27일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인상) △성과금(110%) 및 격려금(100%+300만원)지급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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