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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