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희망장려금 사업은 연매출액 2억~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 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당초 서울과 광주, 울산, 경남, 제주 등 5개 지자체에서만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부산과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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