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보육수요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바꿔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고,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먼 곳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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