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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