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가 연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나고,
크라우드펀딩에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천500만 원 이상 투자한 일반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돼 연간 투자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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