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이 가계동향조사 대상 가구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단순 불응 가구에 대해 응답을 촉구할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어제(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사를 심각히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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