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자 3명이 사망했던
CJ대한통운에서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서울 강서구 대한통운 동작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59살 성모 씨가 지난 4일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다 약 1년 전부터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연대노조는 하루 최대 14시간을 근무하는 환경에서 성씨가 과로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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