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의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전산등록 지시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경영지원그룹 대표는 지난 3일 저녁 각 부점장에게 발신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 문서에서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인사시스템에 '파업참가'로 등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노동3권의 기본권을 지닌 모든 조합원에게 잠정적인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사측은 "은행은 지속적인 영업과 고객 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근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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