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수단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인정의 폭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이 여신심사를 할 때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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