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후 실제 보상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2014년 9월1일 발생한 한 사건은 보상금 소송으로 이어져 지난해 12월4일에 끝이 났는데 55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726건에서 2012년 2만3천678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1만9천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천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보상건수와 보상금은 2008년 27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1천500만 원으로 10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포트홀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운전자가 직접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련 증거를 제출까지 실제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보상을 받는데만 평균 한 달 이상 소요됐습니다.

송 의원은 "책임 당사자가 누군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최소한의 지급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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