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ㆍ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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